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노후차(주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며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의 종류,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입금 과정 등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이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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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일정 기준의 건설기계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차량을 조기 폐차할 때 지급되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입니다. 차량의 등급, 중량, 차종, 추가 조건(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조건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 가동 확인
-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 없음
지원금액 기준 및 상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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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차종과 조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구분 | 총중량/배기량 | 5등급 상한액(만원) | 4등급 상한액(만원) | 기본 지원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비고 |
승용(5인승 이하) | 3.5톤 미만 | 300 | 800 | 50% | 50%(신차), 무공해차 50만 원 |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 원 |
승합/화물/특수(자가용) | 3.5톤 미만 | 300 | 800 | 70% | 30%(신차), 무공해차 50만 원 | |
3.5톤 이상~3,500cc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5,500cc | 750 | 1,60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5,500~7,500cc | 1,100 | 2,40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덤프트럭 등 특수 | 4,000 | 10,00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차(전기·수소 등)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저공해조치 신청’)
- 또는 지정 관허 폐차장 방문, 전화 상담 후 신청 위임 가능
2. 서류 제출
- 차량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기본서류를 폐차장 또는 협회에 제출
-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자는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3. 성능 검사 및 폐차
- 협회에서 성능 검사 일정 통보
-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 및 말소 등록
4. 보조금 지급 청구
- 폐차장 또는 본인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 후 관할청에 제출
- 5인승 이하 차량은 50%, 그 외는 70% 1차분 지급
- 신차(1~2등급, 무공해차) 구입 시 2차 추가 지원금 지급(차량등록 후 4개월 이내 청구)
입금 과정과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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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비고 |
대상확인 | 온라인/폐차장 신청, 확인서 발급 | 3~10일 | 문자 안내 |
성능검사 | 협회 일정 통보, 폐차장 입고 | 1~3일 | |
폐차 및 말소 | 폐차 완료, 말소등록증 발급 | 1~2일 | |
보조금 청구 | 서류 제출, 관할청 심사 | 1개월 내외 | 1차분(50~70%) 자동 입금 |
추가지원금 | 신차/무공해차 구입 후 서류 제출 | 4개월 이내 청구 | 2차분(30~50%/50만 원) |
입금 | 심사 완료 후 차량 소유자 통장 입금 | 1개월 내외 | 문자로 지급 안내 |
- 1차 지원금은 폐차장 또는 협회가 보조금 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약 1개월 내외 자동 입금
- 2차 추가 지원금(신차·무공해차 구입)은 차량 등록 후 4개월 이내 청구, 1개월 내외 입금
추가 유의사항
-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등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폐차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추가 지원이 인정됨
- 각 단계별로 문자 안내가 오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지원금은 반드시 차량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전체 소요기간은 통상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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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폐차장 대행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산정 및 입금 과정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 차종, 추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폐차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상담을 통해 상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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