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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고정비 경감을 위해 최대 50만원을 카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며,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공과금 등 자동 차감 가능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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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공과금·4대 보험료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인트(크레딧)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크레딧은 등록한 카드로 지급되어 해당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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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했고 현재 폐업이 아닌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유흥업, 도박, 담배 중개업, 가상자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 대표자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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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0만원 지급
- 지급방식: 지정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중 선택한 카드로 지급
- 사용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및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 시 자동 차감
-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9:00 ~ 11월 28일(금) 18:00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며, 본인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 부담경감크레딧.kr(공식 사이트)
- 또는 소상공인24,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2. 본인(사업자)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
3. 정보입력 및 카드사 선택
- 사업자번호 등 사업장 기본 정보 입력
- 크레딧을 받을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록
- 반드시 본인 명의 사업용 카드여야 하며, 가족카드, 일부 선불카드, 법인카드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사업자 기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
4.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후 2~3일 이내 대상 선정 여부 안내(알림톡, 문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정 시 등록한 카드로 포인트(크레딧) 자동 지급
신청 후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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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뒤 별도의 증빙이나 사용신청 없이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해당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 자동 차감
- 사용 내역 및 잔액은 카드사 앱,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및 유의사항
- 대표자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본인 사업자카드가 필요
- 정책자금 등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매출 요건 등 자동 검증 진행
- 선정 안내 전에 크레딧 사용 불가
- 지급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
- 유흥, 도박, 담배 중개업 등 제외업종은 반드시 확인
실전 팁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매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진행이 더 빠름
- 선정 안내 전 기다림이 필요하나, 추가 서류 없이 빠르게 선정되는 편
- 카드 사용 시 자동 차감이므로, 별도의 포인트 전환이나 수작업 필요 없음
- 지원 가능 금액 및 상세한 사용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마무리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실제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업로드 없이 사업자번호, 본인 인증, 카드 정보만 준비하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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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원대상, 제외업종, 신청방법, 지급·사용조건 등은 신청사이트 또는 카드사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은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최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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